Beginning of the burning of the village of Um Zeifa in Darfur after the Janjaweed looted and attacked.

집단학살(Genocide)이란 무엇인가?

"집단학살" (제노사이드; Genocide)은 국제법이 인정한 범죄임으로 구체적인 법적 정의가 있다. 민족, 종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를 일컫는다.

중요 사실

  • 1

    "집단학살"은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이 만든 용어다. 그는 홀로코스트 같은 20세기 초반에 전 민족 및 종족을 말살하려는 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었다.

  • 2

    국제군사재판소(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1945-1946)의 수석 검사들은 나치 지도자들의 기소장에 "집단학살" 용어를 사용했다. 하지만 "집단학살" 자체는 1948년까지 국제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 3

    1948년부터 "집단학살" 용어는 종종 사용되었다. 하지만, 법률 정의를 따라 다른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표적 한 "집단학살"은 반인륜적 범죄나 전쟁 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에 비해 드물다.

"집단학살"을 법률용어로 따르면 민족,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 혹은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한 특정 행위를 일컫는다. 집단학살은 1948년에 채택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을 따른 국제 범죄이다. 집단학살을 구성하는 행위는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 집단구성원을 살해하는 것
  • 집단구성원에 대하여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것
  • 전부 또는 일부에 육체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으로 의도된 생활조건을 집단에게 고의로 부과하는 것
  • 집단 내에서 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도된 조치를 과하는 것
  •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

"집단학살"이란 용어는 종종 사용되지만, 반인륜적 범죄나 전쟁 범죄 같은 (영문 외부 링크) 심각하지만, 다른 집단을 파괴하기 위하지는 않은 범죄들 비해 위원회가 형성되는 사례들은 드물다.

"집단학살(Genocide)" 용어의 유래

Raphael Lemkin (right) with Ambassador Amado of Brazil (left) before a plenary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t which the Convention ...

라파엘 렘킨(오른쪽)과 브라질의 아마도 대사(왼쪽)가 총회 위원회에서 제노사이드(집단학살)에 대한 범죄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이 승인되기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샤요궁, 파리, 12월 11일, 1948.

Credits:
  •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집단학살"이란 용어는 제2차 전쟁 전에 없었다. 폴란드계 유대인 변호사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 1900-1959)이 1944년 책, 《점령지 유럽의 추측국 지배》(Axis Rule in Occupied Europe: Laws of Occupation, Analysis of Government, Proposals for Redress)에서 처음 사용했다. 책에 렘킨은 전시에 조직적 박해와 대량 살해 정책을 분석했다. 그의 분석은 현재 홀로코스트라고 부르는 유럽계 유대인의 말살도 살펴보았다. 그는 인종이라는 뜻인 그리서어 geno-와 살인을 뜻한 라틴어 -cide를 결합하여 "집단학살(제노사이드; Genocide)"를 만들었다. 렘킨은 "집단학살"을 "다양한 조치로 민족 집단의 삶의 필수 기반을 파괴해 절멸할 목적을 위한 통합된 계획"이라고 정의했다.

초기 국제군사제판소(IMT)에 인용한 "집단학살(Genocide)"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국제군사재판(IMT)이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 나치 고위 관리 24명이 뉘른베르크 헌장에 규정된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 범죄 등의 (영문 외부 링크) 혐의로 기소되었다. 

"집단학살"은 기소장에 나치의 홀로코스트 범죄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법적 용어가 아니었다.

집단학살이 국제 범죄가 되다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was a court convened jointly by the victorious Allied governments.

국제 군사 법정(IMT)은 승전국 연합군 정부가 공동으로 소집한 법정이었다. 이 사진에서는 판사석 뒤에 소련, 영국, 미국 미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다.

Credits: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College Park, MD

홀로코스트 이후 집단학살은 구체적으로 정의한 국제 범죄를 가리키는 법적 용어로 확립되었다. 

1948년 12월 9일, 유엔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이 채택된 과정에 라파엘 렘킨의 끊임없는 노력도 한몫을 했다. 1950년대 말까지 65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이 이 협약에 서명했다. 2022년 4월부터 153개 국가가 협약을 비준했다 (협약의 조항을 따르기로 동의했다는 의미다). 

협약은 집단학살을 국제범죄로 규정했다.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도 포함한 전 국가는 방지와 처벌의 책임이 있게 되었다. 국가, 기관 및 개개인이 집단학살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노력은 현재까지 어려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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